제6장 손해배상 등
- 제19조 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)
-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다음 과 같이 사용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① 횟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전액을 배상합니다.
- ②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.
-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,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,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-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제20조 (면책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,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.
-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,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,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.
- 제21조 (분쟁조정)
- 회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1월 01일부로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