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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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유의사항
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안내입니다.
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로서
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
될 수 있습니다.
통신장애 및 서버오류로 인해 메시지 송ㆍ수신이 안 될 경우에도 단속되며, 이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.
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.
본 서비스는 타자치구와 통합예정 중으로 가입 시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자치구에 제공 될 수 있으며, 타 자지체구와 통합시행 시 제공 된 자치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향후 강남구는 일반지역(도보단속)도 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